티스토리 뷰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신고는 노무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성립신고를 하고 노무자의 성명, 직종, 월보수액등을 노무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화물차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정 품목 산업의 화물차주 및 대규모 플랫폼사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노무제공 화물차주(용차기사)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시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방법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살수차, 화물차주의 해당 직종코드는 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합니다.(고용보험 해당 안됨)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시면 노무제공자 보험료 모의 계산기가 있어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산정방법은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입니다.(월보수액은 사업소득금액 x (1-공제율) 2024년 6.30일까지 산재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반응형